2024년 연말정산에서 더많이 환급받는 팁은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월세 세액종제 등 주요 절세 팁과 전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주요 절세 전략
1. 연금저축 및 IRP 활용
-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로, 최대 약 148만 5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수있습니다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요됩니다.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한시적으로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추가되었으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 답례품 혜택도 제공되므로 적극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
4.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최대 17%, 초과 시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최대 연간 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존 한도(240만원)에서 상향된 내용으로, 주택 마련 계힉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6.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의료비와 교육비는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의료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 모두 포함되며, 미리 준비한 영수증 등을 통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항목을 보완해야 합니다
7. 기부금 공제
-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1000만원 초과 시 최대 40%).
- 자선 단체나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팁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금을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수 있는 전략을 세우세요.
- 소득·세액공제 항목 점검: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모든 항목을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맞벌이 부부 전략: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계산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세요.
- 연말까지 지출 계획 조정: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추가납입 가능한 연금저축 등을 고려해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변경된 항목들이 많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