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박안수 대장은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참모총장으로, 다양한 군사 직위를 거치며 탁월한 리더십과 군사적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박안수 대장은 1968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 대구 덕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1990년에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제26기계화보병사단 작전장교, 제8보병사단 대대장, 육군본부 비서실 정책협력장교 등 다양한 직책을 포함하며, 현재는 제51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